【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신규 등록 승용차(자가용 및 렌터카)의 등록번호체계가 2019년 9월1일부터 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된다.
8월19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개편은 승용차의 부족한 등록번호용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자가용 및 렌터카 승용차중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차량에 한정한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택시 등),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체계를 유지한다.
이에 번호판 종류는 ‘페인트식 번호판’과 ‘재귀반사식 번호판’ 등 2가지 방식으로 페인트식 번호판은 오는 9월 도입하며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2020년 7월부터 시행한다.
특히 새 번호체계 적용대상은 ▲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중고차로 양수인이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기존에 운행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1회) ▲ 기타 범죄자로부터 차량소유자 보호필요 및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상 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하는 경우로 한다.
박헌식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새로운 등록번호 변경 및 번호판 교체를 원할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기존번호판, 봉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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