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기한내 미신고 전·폐업 지원대상 배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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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2024년 개의 식용 목적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 · 유통 · 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사육 · 판매 등 모든 과정을 금지한다.

 

이와관련, 개식용 식품취급업소 영업주는 운영신고서를 5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85일까지 보건소 위생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전 · 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운영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실태를 확인해 운영 신고증을 발급하고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김재범 보건소 위생과장은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주만 전 · 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내 제출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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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식용 식품 취급업소 운영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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