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 "2024년 신고다발구역 40cm 정방형 특수재질 바닥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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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이색 홍보에 나선다.

 

불법주차 신고가 잦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신고다발 구역임을 알리는 ‘40cm 정방형의 특수재질 스티커를 부착한다.

 

시는 연중 운영해 일반 운전자에게 불법 주차 행위임을 안내하고 비장애인 차량의 자진 회차를 유도한다.

 

또 이 스티커는 주차장 바닥에 부착해도 쉽게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 제작했으며 주의 표시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원색을 사용해 가시성을 높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20213,57120224,01720234,8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함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빗금 구역 또는 주차선 침범 시 과태료 10만 원의 처분을 받는다.

 

또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주차 시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주차방해에 대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이 신설돼 이중주차의 경우 주차방해로 처분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남희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지난달 말 기준 원주시 등록장애인 수는 19,533명으로 신고 보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많음을 의미한다.”,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예방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배현만 원주시 장애인재활팀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등 편의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공공 기관 및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한해 주차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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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금지 이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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