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가 2022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8월1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다.
또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과 같이 일정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산주에게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과 두 사람 이상 공유토지 중 공유자 모두의 승낙이 없는 토지,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 변동한 산림 등은 매수가 제한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460-8024∼5)으로문의하면 된다.
박상희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시행으로 영세한 산주 등 국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국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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