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인 1월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을 하는 경우,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10%를 공제한다.
연납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납부하면 된다.
또 전년도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분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강릉시 지방세 ARS(1899-0086)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 640-5072,50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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