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2020년 7월10일자로 정기분(1기분) 재산세 23억원(3만여건)을 부과한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고성군 소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등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부과하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오는 7월31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할 수 있다.
또 위택스에서 고지내역 확인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군청 재무과 부과팀(☎ 680-3282)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은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재산세 납부 홍보로 기한(7월31일)내 재산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문영주 고성군청 재무과 부과담당은 “재산세 납기일을 경과해 가산금 부과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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