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에 주민 고충민원해결을 위한 신문고가 울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0월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이 인제군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 고충이나 불편, 건의사항이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4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에게 방문이나 전화(033-460-2013)로 사전접수를 받고 있다.
권흥기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사전 접수를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현장접수도 받고 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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