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인제군 신군기.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에 주민 고충민원해결을 위한 신문고가 울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10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이 인제군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 고충이나 불편, 건의사항이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9104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에게 방문이나 전화(033-460-2013)로 사전접수를 받고 있다.


권흥기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사전 접수를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현장접수도 받고 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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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주민 고충민원 해결위한 신문고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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