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19년 9월27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8월16일 밝혔다.
속초시청 안전총괄과(과장 이맹섭)에 따르면 지난 3월 승강기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돼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소유자 등 관리주체로 변경됐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 등을 소유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9월27일까지 의무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6월27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28일부터 보험 미 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최고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상수 속초시청 안전예방담당은 “지난 8월5일 관내 승강기 1,251대에 대한 승강기시설 관리주체자 500개 업체에 보험가입 안내공문을 발송했다”며 “행정처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협업을 통해 계도기간 내 보험가입 독려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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