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입력 : 2025.05.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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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5월29일까지 시청 방문-팩스 및 우편-온라인 신청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는 20251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30일 결정 · 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는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한 공시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해 확인하면 된다.

 

또 기간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 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한다.

 

채병창 동해시청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및 기타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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