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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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20208월부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해 177가구에 151백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2021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연장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재산기준은 실 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기준을 신설, 실질 재산기준은 기존 11백만원에서 17천만원으로, 금융재산기준은 기존 5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향(100%150%)1인 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같은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3개월 이내는 지원 불가하다.


긴급복지 지원내용은 1인기준 생계비 47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8만원, 복지시설이용 53만원으로 모든 지원(의료비 최대 2)3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고성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 및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광일 고성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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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3월까지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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