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가 2020년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중 임산물 불법 채취자를 적발했다고 10월14일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28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일대 국유림에서 허가없이 불법으로 임산물(능이) 1.5kg을 채취한 자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특히 채취자의 차량안에 있던 임산물(송이 외 1종) 7.23kg 또한 불법채취가 의심돼 조사중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번 불법채취 적발건에 대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설원수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송이버섯 채취시기인 가을철에 국유림내 불법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발생이 크게 우려되며 꾸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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