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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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9년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1천만원을 부과하고 930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기간은 201911~630일로 기간내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며 차량의 소유권 및 폐차 등 변동사항 발생차량에 대해 일할계산 부과한다.


특히 이번에 부과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9,606, 91천만원으로 연납신청 납부자, 국가유공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장애등급 1~3),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매매용 및 저공해인증 경유차량 등에 대해 부과를 제외했으며 전년도 2기분 부과한 22,309, 10억원보다 9천만원(10%)이 감소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33-640-535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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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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