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에 따르면 낙산월드 건물철거소송이 2016년 10월 춘천재판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낙산월드가 양양읍 조산리 399-20 일원 잡종지 16,416㎡을 양양군에 인도하고, 그동안 해당부지를 불법 점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에서 유익비 13억8,853만원을 상계한 차액 등을 양양군에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앞서 ㈜낙산월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고심이 지난 7월4일 상고기각판결로 종결됐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 지장물 철거(원고 양양군, 피고 ㈜해마레저)와 2007년 손해배상 청구(원고 ㈜낙산월드, 피고 양양군)로 각각 시작된 지루한 법적공방이 일단락됐다.
양양군은 지난 1997년 ㈜해마레저, ㈜낙산월드와 각각 양양읍 조산리(낙산해변 D지구 인근) 군유지 3만여㎡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관광시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후 사업부진에 따른 군유지 대부료체납과 시설물의 기부채납 불이행, 관리상 준수사항 미 이행 등을 이유로 양양군은 지난 2004년(해마레저)과 2006년(낙산월드)에 민자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에 따른 법적공방이 계속돼 왔다.
특히 양양군은 지난 2012년 ㈜해마레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종결된 지장물 및 건물철거 소송과 함께 낙산월드 건물철거에 대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에 따라 양 시설이 위치해 있는 40,103㎡ 군유지에 대한 신규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게 됐다.
양양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그동안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소송이 지속되면서 낙산지구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상권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당지역은 낙산지역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있는 지역으로서 건물철거 및 민자유치 사업을 통한 장기간 미활용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관광이미지 제고 및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 인구늘리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