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꾸미기_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사진파일.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2019년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생산유통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수영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산사태대응팀 주무관은 지속적인 목재제품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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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4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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