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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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 이하 동자청)이 동자청망상지구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 2020107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의혹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진정민원에 대해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20211229일 결정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이 적법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자청은 이로써, 지난 13개월간 범대위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여론의 긍정적 전환은 물론 개발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동해시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던 ‘2030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해 범대위 등 지역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이유로 20209월부터 현재까지 심의를 장기간 보류 요청해 왔다.

 

이로 인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미뤄지면서 사업추진이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빠져 있었다.

 

또 사법기관의 확인과 함께 최근 망상동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강원도와 동해시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서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망상개발 지연에 대한 최대의 피해자는 하루빨리 망상지역이 개발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며, 부정확한 사실과 주장으로 인해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고 개발사업이 장시간 지연되는 일이 다시금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

 

신동학 동자청장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가 오랜 시간 지속된 지역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금 동해시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망상지역이 세계적 복합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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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망상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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