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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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1996년부터 안전-보건분야를 시작으로 매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인 미만) 및 소규모 건설현장(1억원 미만) 등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미개선 사업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 대상 선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9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 등 매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의 대상은 일선기관(광역-지역본부, 지사)에서 업종-규모별 재해 발생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선 기관별 특성과 재해감소 성과 극대화방안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재해현황, 업종-설비 등 고위험 사업장의 ‘선정기초DB’)는 공단 본부에서 제공하고 일선기관에서 사업장 선정시 이를 활용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공단 일선기관은 ‘최근 3년내 사고성 재해 발생사업장’, ‘최근 3년내 사고성 사망사고 발생사업장’, ‘재해발생 주기가 짧은 사업장’ 등을 기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본부에서 제공하는 ‘선정기초 DB’의 재해 현황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일선기관에서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시 사고성 재해발생 사업장 등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이 선정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기초 DB’에 필요한 재해 현황 정보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10.∼6.30.)중 소규모 사업장 기술 지원사업 대상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계속해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장(50인 미만)이면서 산업재해가 1회 이상 발생했으나 공단의 기술지원 대상 등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공단의 다른 지원사업 및 고용노동부 감독대상에서도 제외)을 조사한 결과 937개소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 대상선정에서 제외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 요양승인연도(이하 요양승인연도)와 산업재해 발생연도(이하 산재발생연도)가 다른 212개 사업장(22.6%)의 재해 현황정보가 본부에서 작성한 ‘선정기초 DB’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일선기관에서 기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중부지사 관할 사업장인 주식회사 A의 사례를 보면, 2017년 12월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2018년 1월 요양 승인돼 ‘선정기초 DB’에 재해현황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2019년 6월과 7월에도 산업재해가 연속해 발생했다.

이를 비롯 21개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데도 기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정기초 DB’에 재해 현황 정보를 제공하면서 요양승인연도와 산재발생연도가 동일한 재해 현황정보만 제공해 요양승인연도와 산재발생 연도가 다른 정보는 ‘선정기초 DB’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요양승인연도와 산재발생연도가 달라 ‘선정기초 DB’에 재해 현황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2019년 3,908개, 2018년 3,650개, 2017년 3,928개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수는 2019년 3,990명, 2018년 3,728명, 2017년 4,00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3.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9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 등 매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용역 수행기관(이하 용역 수행기관)의 기술지도결과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거나,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개선 의지가 없는 불량사업장(이하 미개선 사업장) 및 기술지원을 거부하는 사업장으로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안내(미개선 사업장: 30일 이내, 거부 사업장: 15일 이내) 공문 시행 및 확인 기술지도를 실시(보고서 작성후)하고 미개선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공단의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용역 수행기관에서 통보된 계 1,381건(2019년 259건, 2018년 371건, 2017년 751건) 중 168건(2019년 40건, 2018년 30건, 2017년 98건)은 시정안내 공문 및 확인기술지도 실시 관련 보고서가 누락돼 있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168건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유는 용역 수행기관이 통보한 조치의뢰보고서를 공단 담당자가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하고도 확인기술지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이 계 96건(2019년 35건, 2018년 24건, 2017년 37건), 안전보건지킴이 등에게 기술지도 요청 후 실시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사항 등이 계 72건(2019년 5건, 2018년 6건, 2017년 6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남지역본부의 경우 2019년 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조치를 의뢰받은 21건중 12건은 건설 관련 부서로 이송했으나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아 확인기술지도 등 조치를 하지 못했고 나머지 9건은 접수 담당자가 건설 관련부서로 이송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를 비롯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그 결과 공단에서 수행하는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지원 및 지도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의 대상 선정과 관련, ‘선정기초 DB’에 산재발생연도와 요양승인연도가 다른 재해 현황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기초 DB’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용역 수행기관에서 조치를 의뢰한 미개선 사업장 등에 대해 시정안내 및 확인 기술지도를 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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