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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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4월 산불피해 주민지원을 위해 산불로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폐차하고 재 구매해 시군에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록시 취득가액의 0.25%~12%에 해당하는 액수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산불로 인한 피해내역을 증명하고, 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를, 건설기계가 손상된 경우 건설기계를 대체 취득하면 된다.


또 피해내역증명은 시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와 폐차업체에서 발급한 폐차인수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보험사에서 발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가액이나 배기량에 상관없이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면제기간은 산불 발생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이번 조치로 415일 현재 산불피해를 입은 약 45대의 차량에 대해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소형 약 90만원, 중형 약 200만원, 대형 약 420만 원 등 총 9,000여만원의 채권매입 면제 혜택이 예상된다.


강원도는 시군과 농협은행에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내용을 통보해 안내문비치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예산과 공기업팀(033-249-4155)이나 시군 차량등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성규 강원도청 공기업담당은 산불피해주민이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대체 등록을 위해 이미 채권을 매입한 경우 농협은행 전 지점에서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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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피해차량 재구매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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