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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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200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158, 165조 제2항 제4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등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위 사업은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공단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9,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공단 규칙) 29조 및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4개 유형의 보조금 중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유형의 보조금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용역업체를 선정해 투자완료확인 다음 연도부터 최대 3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의 효율적인 사용지도 등의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현지방문을 통한 사후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1. 국세청의 폐업 자료 활용 미흡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안법 제158조 제2, 3항 및 제16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공단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되, 폐업한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고, 파산한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9115일 산안법 전부개정(2020.1.16. 시행)으로 제8조 제5, 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신설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으며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보조금 지원 사업장이 파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으므로 폐업 사실을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산안법 제8조 제5항 등이 신설돼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 만큼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회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폐업사실을 적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기술지도 용역업체로 하여금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1년에 1회 폐업 여부를 조회하고 폐업으로 조회될 경우 현장을 방문해 실제 폐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만 운영하고 있는 등 폐업 사실 파악 주기가 길어 사업장이 파산한 이후에 폐업 사실이 확인돼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10.6.30.)중 공단에서 2017년 이후 보조금을 지원한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중 기존에 파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13개 사업장 및 이번 감사시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15개 사업장 등 계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산선고일과 폐업일을 확인했다.


그 결과 28개 사업장중 14개 사업장은 파산선고일 전에 폐업했던 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0개 사업장은 공단이 파산선고일전에 폐업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파산을 원인으로 보조금 미 환수 종결 처리하거나 처리할 예정에 있다.


이와관련, 이번 감사기간중 공단에서 수행중인 보조금 지급 사업장의 폐업여부 확인업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7년 이후 보조금 지원 사업장 12,314개의 폐업 여부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총 259개 사업장이 사업부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43개는 공단에서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해 보조금(계 1,325,547,000)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폐업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를 사후기술지도 용역업체에 일임한 채 산안법 제8조 제5항 등을 근거로 국세청에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회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2. 실질적 폐업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미 환수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단은 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 일반기준(공단 지침) 01-21. 사후기술지도시 소재불명 사업장 처리 기준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용역업체의 사후기술지도결과 소재불명, 연락두절, 휴폐업 등으로 보고는 됐으나 국세청에 폐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35개 사업장을 추적 관리하다가 그 중 21개 사업장은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 폐업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돼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진행중에 있는 등 추적관리가 종결됐으며 나머지 14개 사업장은 폐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현재까지 추적관리 중에 있다.


그런데 산안법 제15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보조-지원 대상을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 폐업 이외의 경우에도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소재불명 등 실질적 폐업 상태이나 폐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해당 업체가 파산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을 도과해 폐업으로 등록될 경우 보조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 폐업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산안법 제15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근거로 빠른 시일 안에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위 14개 실질적 폐업사업장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일반기준(공단 지침) 01-21. 사후기술지도시 소재불명 사업장 처리 기준에 따라 폐업등록 여부만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최대 111개월 동안 추적관리만 할 뿐 산안법 제15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보조금 160,008,000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폐업으로 확인된 14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실질적 폐업 상태이나 폐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14개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근거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조금 지원사업장의 폐업 사실을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5항 등을 근거로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회해 공단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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