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2019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등 반려동물의 등록 활성화 및 동물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추진한다.
이에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며,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 동물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한다.
또 동물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 이행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한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해당 시군 및 시군에서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접수 처리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이상진 강원도청 동물방역과 반려동물T/F팀장은 “시군 및 관련단체와 함께 홈페이지 게재, 공원, 동물병원, 펫용품점 등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장소에 현수막-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 등이 빠짐없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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