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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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08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망자만 최소 190여명, 부상자 6,000명 이상 초래한 대형 폭발사고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질산암모늄의 경우,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했을 경우 폭발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질산암모늄 취급기업들이 있는 산업단지내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질산암모늄 취급 산단자료에 따르면, 산단공 관할 국가산업단지내 질산암모늄 취급기업은 총 27개에 달했다.


그 중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에 5개 기업, 울산-미포국가산단에 4개 기업, 온산국가산업단지에 4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가운데 이들 산단에서만 최근 5년간 총 5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화재 17가스-화학물질 누출 11폭발 6산업재해 11건이 발생했으며 사망 29, 부상 72명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만 110억원에 달한다.


또 올해만 7건의 사고로 사망 5, 재산피해 10억이 발생했다.


이에앞서 산단공이 지난 2017년 실시한 국가산단 내진설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수 34.6% 울산 35.9% 온산 43.1%로 산단중 내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소방본부가 진행한 석유화학단지내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중간결과, 2,137개 위험물 시설중 1,396(65.3%)불량판정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질산암모늄 취급기업이 입주해 있는 석유화학단지의 사고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레바논 폭발사고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항이라며, 단 한차례의 공식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이철규 의원은 산단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임에도 타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며 뒷짐만 지고 있다레바논 폭발사고가 언제든지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업단지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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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단, 레바논 폭발사고 국내발생 가능성에도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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