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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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2020년 전현직 탄광근로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LH) 우선공급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8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우선 공급하고 있다.


우선공급을 원하는 국민은 소정의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 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하면 된다.


탄광근로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LH) 우선공급 확인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홈페이지내 사업안내-석연탄지원사업-폐광대책비지원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수 공단 석탄지원실장은 지난 2010년부터 탄광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제도가 시행돼 왔지만, 많은 분들께서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청룡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폐광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해(鑛害)는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피해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의미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개발로 오염-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고,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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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탄광근로자 국민임대주택(LH) 우선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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