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20년 6월30일(화)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해 병역감면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감면하는 제도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병역감면을 처분하고 있다.
이진수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병역처분으로 국민신뢰 제고는 물론 사실상 생계 곤란자에 대한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적극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