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과세 최저한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과 동시에 지방세법 제103조의 13의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강연료, 면접수당 등을 대가로 지급하는 때 지급하는 모든 대가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수련원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 이행 내역’과 같이 직원채용 면접관 참석자 수당 등 총 8건, 2,543,400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금액 과세최저한이 5만원을 초과함에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한국여성수련원장에게 면접수당 등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세율에 맞게 원천 징수할 것과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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