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비료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비료판매상이 비료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2018년 상반기부터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비료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해 농촌진흥청장 및 지자체장이 지도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비료업계와 협의-입법예고 등을 거쳐 비료관리법을 2018년 12월31일 개정한데 이어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2019년 7월1일 개정했으며 비료가격표시제 실시요령(농촌진흥청장 고시)을 2019년 7월30일 제정했다.
특히 구체적인 표시방법으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비료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에 따라 판매가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이어 개별 제품별로 라벨-스티커 등을 이용해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별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하거나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며 보관-진열-판매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제조(수입)회사명)를 게시판 형태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 따라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데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80만원으로 했다.
농식품부는 2019년말까지 지자체-농협-비료생산단체 등을 통해 비료 가격표시 방법을 비료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는 한편, 2020년부터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를 통해 비료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별법인 비료관리법에서 가격표시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감독함으로써, 비료판매상들의 가격표시 의무를 환기시키고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관행이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