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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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동해안산불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우선, 산불피해로 인한 긴급한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전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1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재원으로 기업당 8억원 한도, 1.5%의 고정금리로 최대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지원한다.


또 재해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2억원 한도, 2.0%의 고정금리(강원도 지원)로 최대 7년간(3년 거치, 4년 상환) 지원한다.


이와함께 기존에 강원도 정책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이차보전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경영안정자금은 상환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거치기간을 기존 9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장기간동안 이차보전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다 담보력이 부족한 산불피해기업을 위해서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당 2억원 한도, 0.1%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더나가 피해기업은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의 대체 취득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신청절차는 신규자금 신청과 기존자금 상환유예, 이차보전 추가 지원은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기업지원과, 동해시청 경제과 및 투자유치과,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및 투자유치과 등 해당 시군의 기업지원 부서에 피해사실확인 및 자금추천 등을 받아 신청하고,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청 경제진흥과 기업지원담당과 소상공인지원담당은 강원도는 산불로 인한 기업의 재산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준이 없고, 실제피해와 정부보상이 괴리된 현실과 관련,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조사가 끝나는대로 정부에 보상기준마련과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지원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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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피해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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