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지역정착지원형으로 지역내 기업 및 단체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한도로 2년간 지원하고, 참여청년에게 매월 10만원의 교통비 및 자기개발지원금을 지원한다.
참여사업장 접수기간은 1월7일부터 1월13일까지이며, 동해시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여야 한다.
또 청년모집은 사업개시일(2020.1.1.)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1월20일부터 1월28일까지 동해시청 경제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참여사업장 선정 이후 청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장별로 면접을 실시하며, 사업체 평가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 및 청년을 확정해 2월중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한편 청년과 기업체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기대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강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현재까지 2018년 20명, 2019년 85명 등 총 105명을 채용한 사업장과 참여청년들에게 인건비 및 교통비, 자기개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도비 4억1천만원을 포함한 총 5억9천4백만원을 확보해 30명의 청년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한다.
전진철 동해시청 경제과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역내 청년과 기업을 연결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