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 1명 이상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도시군에서 20만원을 부담해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만기시 총 3천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한다.
신청자격은 기업 대표자(사업주) 및 공제 지원기간 동안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사업장 주소지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어야 한다.
삼척시 모집인원은 121명 내외로 예산범위내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해 강원도와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사업체)별 일괄 통지한다.
정재영 삼척시청 경제과장은 “삼척시 관계자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를 도모하고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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