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년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해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유치로 어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귀어인(1980.1.1.~2002.12.31. 출생자)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어업경력이 3년 이하인 신규 어업 창업자 또는 예정자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한다.
단, 경영주(부모 등)를 도와 함께 영어를 하는 자, 어업이외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백만원으로 월 한도내 3년차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창업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등 영어분야 창업 및 정착에 필요한 비용으로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1월6일(월)까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해 사업신청서 및 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033-570-3911)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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