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6년 획득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인증의 3년간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결과 2년의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부여받았다.
삼척시는 지난 2016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삼척시는 그동안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활용,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출산-입학-결혼축하금 지급, 장기재직-자녀입영-가족돌봄 휴가실시,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 임산부 편의용품 지급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및 복지혜택을 확대해 왔다.
아울러 지난 6월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9월 관련기관의 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승인이 통과됐다.
홍귀자 삼척시청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조직 환경에 적합한 복지제도 발굴 시행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친화 지역사회 공공기관-시청-기업 등 네트워크 사업추진을 더욱 활성화해 가족친화인증기관은 물론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