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가 2019년 12월17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동해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조례안 7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2020년 동해시 당초예산으로 일반회계 4,000억원, 특별회계 416억여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7.93% 증가한 4,416억여원의 당초예산을 확정했다.
이어 이창수 의원은 ‘영풍제련소 옥계면 이전 반대 결의안’을 통해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으로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한 영풍제련소가 강릉시 옥계면로 이전하면 옥계지역에 상수원을 두고 있는 동해시에 치명적인 피해가 가해질 것”이라며 “동해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해 영풍제련소 옥계 이전을 철회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영풍제련소 옥계면 이전 반대결의안을 강릉시와 ㈜영풍, 권성동 국회의원, 강원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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