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은 2018년 11월30일까지 8개동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사이트(http://www.mnuri.kr)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기한 종료 후 신청 불가하므로 기한내 필시 신청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로 해당기한이 지나면 미 사용잔액은 전액 소멸되므로 사용 기한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현재 속초시는 9월말 기준 전체 대상자 4,496명중 3,692명(82.12%)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중에 있고, 미 발급 대상자중 800여명 추가 발급이 가능하며, 문화누리 발급카드 대비 이용률은 69.82%를 넘긴 상태이다.
발급률 및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속초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상품을 구매 신청하면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구매대행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구매대행서비스로 이용가능한 상품으로 공방‧문화센터에서 제조‧판매하는 문화상품․도자기․mp3 라디오․한지공예품, 목공예품, 운동용품 등 총 165종이며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용자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구매대행 상품 리스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의 공연을 관람하고 도서를 구입하는 등의 각종 문화 활동뿐 만 아니라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표 예매도 가능하며,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시설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설사용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박용하 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장은 “문화누리카드의 이용기간이 12월31일까지로 이용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소멸되는 만큼, 발급률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동주민센터 및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발급대상 발굴 및 이용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수혜자가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