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19년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1천여건, 48억4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9월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4,964백만원보다 2.43% 감소한 것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주택분 재산세의 분납기준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및 가상계좌, ARS(1899-2992)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배운환 동해시청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기내 재산세를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진 동해시청 재산세팀 담당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서비스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인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와 금융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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