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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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치매안심센터가 201982일까지 치매공공후견사업운영을 위해 공공후견인 2명을 모집한다.


치매공공후견인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모집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한다.


후견인을 희망하는 사람은 민법 제937(후견인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공후견인으로 선발된 자는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수료에 대한 교육비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치매안심센터(033-530-2426)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태 동해시보건소장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동해시보건소 묵호건강증진센터담당은 치매노인에게 후견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치매노인이 피후견인으로 선정되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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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치매안심센터, 2019년 치매공공후견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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