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평창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19년 산란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단속반 4명과 주민들로 구성된 수상 자원보호 명예감시관 33명이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 불법어업 행위와 포획금지기간 및 체장위반, 배터리를 이용한 어업행위, 잠수용 스킨스쿠버장비 및 투망을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 등으로 한다.


특히 산란기를 맞아 쏘가리의 경우 610일까지 포획 금지기간이며, 쏘가리(18cm이하), 다슬기(1.5cm이하)는 연중 포획금지 기간으로 강력히 단속한다.


아울러 불법어업 행위 적발시 불법어획물이 모두 압수하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조웅현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은 불법 어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어족 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창군, 내수면불법어업 행위 단속 나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