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석유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해 원유를 비축하면서 내부규정인 비축유관리 절차서에 따라 비축원유의 품질을 비축시설(지상탱크 및 지하공동)취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석유공사 서산지사는 2017년 실시하는 지상탱크(TK-S007) 개발점검을 위해 2017년 3월37일 잔존하는 슬러지를 포함한 원유 327,238배럴을 다른 지상탱크(TK-S006)로 이송했으며 같은해 4월28일 TK-S006의 원유 581,026배럴에 대한 정기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점도가 취급기준 대비 5.2배인 257.7cSt, 유동점이 취급기준(-18℃)보다 13℃ 높은 -5℃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같이 원유의 점도가 높을 경우 원유 펌프가동에 제한이 발생하고 외기온도가 유동점(-5℃)이하가 되면 원유가 응고돼 출하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석유공사는 석유수급 위기상황발생시 서산지사의 비축원유 방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합 원유가 발생한 원인 및 조치방법을 검토하고 세부조치계획을 마련해 조치해야 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부적합 원유 581,026배럴에 대한 부적합 원인분석 및 품질개선발안 등은 마련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8일 또 다른 지상탱크(TK-S005)의 개방점검을 위해 잔존하는 원유 슬러지 등 320,009배럴을 기존에 부적합 원유를 모아둔 지상탱크(TK-S006)로 추가 이송했다.
이후 석유공사는 2018년 6월26일 TK-S006의 정기품질검사에서 점도가 기준(50cSt)의 14.7배(735.7cSt)로 전년(257.7cSt)보다 478cSt가 상승했으며 유동점도 전년(-5℃)보다 7℃ 상승한 2℃로 확인돼 품질이 더욱 악화됐는데도 품질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등 서산시자의 지상탱크 개발점검과 관련, TK-S006 탱크레 슬러지 등 취급기준에 미달하는 원유를 계속 보관하기만 할 뿐 2019년 3월27일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부적합 원유 815.064 배럴에 대한 부적합 원인분석이나 품질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그 결과 석유수급 위기상황발생시 높은 점도로 인한 펌프기능장애, 원유응고로 인한 유동성 저하 등의 요인에 따라 서산지사의 비축원유 방출임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비축유 관리절차서, 5.4.5.5에 따라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서산지사 TK-S006 지상탱크의 원유 815,064배럴에 대해 품질부적합 발생원인 및 조치방안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