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8년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9월21일까지 강원도와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관내 소재 농식품 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대상은 소고기, 조기, 갈치, 고등어, 고추 등 중점 5개 품목을 단속하며, 제수용품으로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12개 품목과 한과, 참기름 등 선물용품 4개 품목을 포함해 총 21개 품목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 미 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선익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농업유통담당은 “소비자들이 농식품 구입시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