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 감사원이 밝힌 전기요금제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58조 제1항 제4호은 고객이 전기사용 신청시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은 교육용전력을 적용하도록 돼 있으며 한전은 교육용전력의 경우 일반용전력에 비해 약 8.3%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업무처리지침 제2장 1-2-라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사용신청서에 기재한 계약종별이사용 용도에 따른 적정 계약종별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한전은 도서관에서 전기사용신청을 할 경우 사용용도에 따른 적정종별인지 여부를 확인해 교육용전력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한전은 일부도서관의 일반용전력 전기사용신청을 받고 적정 종별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146개 도서관중 819개 도서관은 교육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249개 도서관은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일반용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249개 도서관에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한 결과 44개 도서관은 일부 공간을 북카페, 교회, 마을회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없었고 205개 도서관은 교육용 전력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충북 진천군 진천군립광혜원도서관의 경우 교육용전력을 적용받았을 경우에 비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1,761만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총 205개 도서관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억8천4백83만원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이 전기사용신청을 한 경우 교육용전력 적용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일반용전력을 적용받는 205개 도서관이 교육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