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1985년 11월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시간대의 잉여전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심야전력 제도를 도입해 주택용과 일반용 등 상시전력 고객이 심야시간대(23~9시)에 냉난방기용으로 공급받는 전력에 대해 심야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1. 심야시간대 조정에 관한 사항
선택공급약관 제13조에 따르면 심야전력(갑)을 적용받는 고객은 심야시간대(23~9시)에만 전기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 공급설비의 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객별로 심야시간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수요관리업무처리지침(2010.5.14. 개정)에 따르면 고객의 심야시간대 변경은 심야시간대 개시작인 23시 후 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각 사업소는 심야전력 계약체결 및 운영시 2010년 5월14일 이후 신규로 심야전력(갑) 계약을 체결한 1,176호중 207호의 심야시간대 개시 시작을 23시 이후가 아닌 심야시간대 개시전인 22시로 조종하는 등 250호의 심야시간대를 원칙과 다르게 조정했다.
2. 심야전력 위약금 부과에 관한 사항
한전은 고객이 선택공급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 등을 위반해 한전과 계약한 시간이외의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는 등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기존에 월별 사용량만을 계량할 수 있어 월별 사용량이 일평균 10시간(심야시간대 23시~9시)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해 전력사용량과 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의 전기사용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함므로써 고객의 자발적인 전기절약과 수요반응을 유도하는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인 AMI가 구축돼 있는 경우 시간대별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한전은 심야전력의 시간대별 사용량 정보를 활용해 심야시간애 이외에 사용량을 파악하고 위약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런데 각 사업소는 주로 계약종별을 잘못 적용하거나(계약종별 위반), 계약전력대비 심야전력기기 용량이 과다한 경우(무단증설) 등에 대한 위약여부를 확인할 뿐 심야전력의 시간대별 사용량 정보를 활용해 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심야시간대 이외 사용량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전체 심야전력(갑) 고객 52,697호중 1,429(2.7%)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심야전력의 시간대별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심야시간대 이외에 심야전력이 총 6,115MWh 사용됐고 이에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산정금액은 5억8천1백56만6천원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수요관리업무처리관리지침에 따라 심야시간대를 조정하고 심야시간대 이외 심야전력 사용량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심야전력 공급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