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4월18일 화천지역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문순 화천군수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도내 주요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다며 최 군수 혐의의 주요내용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이장-새마을지도자 연합체육대회에 대한 불법예산지원 및 공무원을 동원해 행사를 직접 지원한 건’, ‘군부대 지원시 거쳐야 할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투표권이 있는 군부대 부사관급 이상에게 상품권을 지원한 건’이라며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기부행위로 이 자체만으로도 민의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군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선처와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와 서명부를 회람해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며 공개적으로 탄원서에 서명하게 하는 행위는 조직내 상하관계에 의한 강요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 군수는 지역을 멍들게 하고 군민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의 정치력이 약화됐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를 거스르는 구태정치로 공정해야 할 재판에 티끌만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강원도의 정치발전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며 검찰은 도내 정치발전과 화천군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명징한 수사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화천지역 시민단체인 화천민주광장은 4월17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군수를 위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탄원서에 서명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