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과적화물차 통행 · 우회 운행대응...시민안전 중심단속 강화
- 미로면 사둔리 · 하거노리 2개 거점 운영 … 상시 · 교차단속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는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로면 일원에서 상시단속을 강화한다.
□ 이번 사업은 대형 화물차의 잦은 통행과 일부 차량의 단속구간 우회 운행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와 과적 운행에 따른 도로시설물 손상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며, 단속 위치는 미로면 사둔리 235-30번지와 하거노리 251-5번지 등 2개소다.
□ 단속반은 사둔리 지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과적 차량이 단속구간을 피해 우회하는 경우에 대비해 하거노리 지점으로 이동해 교차단속도 실시한다.
□ 시는 두 단속 지점 주변과 진출입로에 CCTV를 설치해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차량에 대한 채증도 강화한다.
□ 차량번호와 이동 시간 · 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무리한 추격을 지양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 지난해는 과적 차량 단속을 총 23회 실시해 44대를 계측했으며, 이 가운데 위반차량 19대를 적발해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시는 이 같은 단속 결과와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올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단속 운영을 보강했다.
□ 아울러 시는 앞으로 과적차량 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단속 지점과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화물차 통행이 많은 위험구간을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다.
□ 삼척시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도로시설물을 훼손할 뿐 만 아니라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시민들은 화물 차량들에 대한 과적 단속은 시가 철저하게 실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적재화물 하차 후 차량 무게가 가벼워진 상태에서 과속 및 위협 운전을 하거나 일명 탕 뛰기 횟수를 맞추기 위해 안전 운전을 저해하는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 아울러 차량 바퀴에 대한 세륜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등을 제대하지 않은 채 운행해 도로에 비산 먼지 등을 유발하거나 도로에 낙하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속운행을 하면서 2차로가 있음에도 양보 운전을 전혀하지 않아 뒷 따르는 차량들에 대해 장시간 지정체를 유발시켜 일반 차량운전자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일부 구간 뿐 만 아니라 시 전 구간으로 확대하고 구간내 화물차량 출발지부터 규정을 준수하는 지에 대해 강력하고 종합적인 단속을 1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