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허남철)가 2019년 5월31일까지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내에서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을 아무런 죄책감없이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해 법에 따라 집행한다.
특히 산나물과 두릅과 같은 임산물을 소유자 허가없이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산림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산지를 편의대로 사용하거나 산림 인접 지역 또는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등 불법행위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귀중한 산림이 함부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한다.
허남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회복되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고 많은 비용을 소비해야 한다”며 “산림은 나와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인 생태학적 보고이자 누군가에게 소중한 재산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규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이 있어 문명이 유지됐던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단지 소비적인 차원으로만 국한해 견지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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