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09(수)
 
  • 강원도감사위원회, 미제출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조치 요구
  • 제출 및 보고절차지연, 누락방지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강화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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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군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 업무(사건)개요


2026년 7월31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해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배출 신고자는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 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이하 올바로시스템)를 이용해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준공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2개년도 이상에 걸쳐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리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정선군은 127건의 공사에 대해 2026년 3월16일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993일을 지연해 제출하거나 2개년도 사업에 대해 초년도 실적보고서를 미제출하는 등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미 제출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한 제출 및 보고 절차가 지연, 누락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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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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