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09(수)
 
  • 강원도감사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촉비율 등 정보공개심의회 재구성요구
  • 민원 및 정보공개처리 시 법률 근거 기한내 처리 및 담당자 교육강화 촉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jpg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정선군이 민원 및 정보공개 처리 지연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1. 업무(사건)개요


2026년 7월31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에 따라 민원 및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민원 및 정보공개 처리 지연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민원처리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일반민원(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구분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법 제5조에서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또 법 제17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법정 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법정 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해 공표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14일 이내, 제도 ·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7일 이내, 건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이어 제16조에서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제17조에 고충 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해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 · 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정보 부존재 및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정선군은 감사대상기간(2023. 3. 1. ~ 2026. 3. 20.) 동안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민원 중 98건에 대해 최소 2일에서 최대 163일까지 지연 처리했다.


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중 102건에 대해 최소 2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정보공개 결정 여부를 지연 처리했다.


3.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 등)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또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더나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심의회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행정안전부)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Ⅲ.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5~7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정선군은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정선군 정보공개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규칙 제5조에서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행정기관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 시 공식적인 내부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정보공개법」 에 명시된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준수해 법정 요건에 부합하도록 심의회를 구성 · 운영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 11월23일 위촉한 외부위원 3명의 임기가 2023년 11월24일 만료되었음에도, 임기 만료 전 연임 여부 검토나 별도의 위촉 절차(결재 등)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2025년 11월24일까지 임기를 임의로 연장했다.


특히 정선군은 2020년 12월22일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이 확대(2분의 1 → 3분의 2)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2026. 3. 20.)까지 개정 법령에 따른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심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정보공개법」이 정한 외부 전문가 최소 위촉 인원보다 1~2명이 부족해 법정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대상기간(2023. 3. 1. ~ 2026. 3. 20.) 동안 총 8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 등 법정 구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보공개심의회를 재구성하고 앞으로 민원 및 정보공개 처리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 내 처리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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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민원 및 정보공개 처리 지연 등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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