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감사위원회, 오 지급 수당 회수 등 관련 업무 철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징계자 및 파견자 연가 및 수당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1. 업무개요
2026년 7월31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연가 등 복무를 관리하고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징계처분자 연가 및 수당지급 업무 부적정
가. 연가 및 연가보상비 지급 업무 부적정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제1항에 따르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연가 보상일수는 20일 범위에서 반영하고, 결근 일수 · 정직 일수 ·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해야 하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본인의 연가 실시 가능 일수를 초과한 경우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정직, 강등 및 직위 해제 처분을 받고 복직한 이후 사용한 연가는 결근 처리를 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영월군은 징계 처분자 5명이 징계 처분기간 종료 후 복직 이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할 경우 잔여 연가 일수가 없어 연가를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징계처분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징계 처분자 등이 사용한 연가 일수에 대해서도 별도로 결근 처리하지 않았다.
또 영월군은 징계 처분자 2명에 대해 징계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할 경우 잔여 연가 일수가 없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자의 연가 일수를 공제하지 않은 채 총 1,002,900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연가보상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나.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등에 따르면 근무 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Ⅵ. 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일반 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 일수를 계산하면서 정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정직 ․ 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출근 근무 일수가 없는 자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영월군은 정직 처분자에 대해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하지 않고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2. 파견자 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4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 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에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 구분 기준표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 특수업무 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파견 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업무 수당,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직무교육(「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에 상당하는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파견과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 여건이 특수업무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처리지침」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며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영월군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교육훈련으로 10개월간 파견된 소속 공무원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 3,800,000원 및 초과근무수당 10,801,420원을 지급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춘천시 동면 소재)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3]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파견자 12명에게 특수지 근무수당 3,150,000원을 지급했다.
이와함께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시행한 퇴직준비 교육파견자 5명에 대해서도 특수업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 수당 총 1,790,000원을 지급하는 등 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① 징계 처분자에게 오 지급된 연가보상비 1,002,900원과 과지급된 급여 2,837,290원을 회수할 것과 ② 징계 처분자에게 오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212,100원을 회수하며 ③ 교육훈련 파견자에게 오 지급된 특수업무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17,751,420원을 회수하고 ④ 퇴직준비 교육파견자에게 오 지급된 특수업무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및 위험근무 수당 1,790,000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