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9(수)
 
  • 강원도감사위원회, 음주운전 관련 징계 등 제도 적정운영 권고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음주운전 관련 제도 운영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1. 업무(사건)  개요

 

강원도감사위원회가 2026년 7월8일 밝힌 감사자료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행정안전부) 등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 ・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 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 ・ 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행정안전부) ‘Ⅳ 투명한 윤리경영 징계 등’ 에서 지방출자 ・ 출연 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누락 ・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자진 신고제 운영 등 음주운전 자체점검제도를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단은 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제53조에서 징계의 종류와 효력을 규정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은 [별표 3]으로 정하고 감경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 2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은 2023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퇴직한 직원 총 17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재단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대비해 2026년 1월 말, 대표이사를 포함한 소속 임직원 총 47명(면허 미취득자 등 제외)의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받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 등에 대한 수사 사실은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 반면, 재단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고 있지 않고 있고, 재단 또한 자체 규정으로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임직원이 음주 운전 관련 수사를 받고도 그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정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음주운전 자신 신고제와 같이 기관 실정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는 등 정기적인 점검 체계(제도 등)를 구축해 음주운전 관련 징계 등의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재)강원문화재단, 음주운전 관련 제도 운영 소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