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9(수)
 
  • 강원도감사위원회, 동일사례 발생방지 위해 관련 업무 철저 촉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6년 7월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재단에서 추진하는 공사 · 물품 · 용역계약을 위해 재단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행정안전부, 이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지방출자 · 출연기관이 공사, 용역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2. 1인 견적 수의계약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 ・ 장애인 ・ 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용역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금액 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방법으로서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고려해 최종계약 금액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제출받은 견적서의 적정가격 검토를 위해 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최종계약 금액을 결정 및 체결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은 모 행사를 위해 3건의 계약 의뢰를 했으며, 재단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단은 위 3건의 적정 계약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계약별 2개의 견적서를 받아 그중 낮은 견적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산출했는데 감사기간(2026. 2. 2. ~ 2026. 2. 6.) 중 비교 견적서에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받아 조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재단은 비교 견적서를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낮은 견적 금액을 제출한 업체로부터 받았음이 확인됐다.


그 결과 비교 견적서의 진위 여부 및 견적 · 계약 체결 금액이 적정 금액인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3. 장기계속계약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해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리스 · 임차 · 할부구매 계약 시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총 계약기간에 대해 추정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산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추정가격 산정 시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총 계약기간에 대해 추정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산정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체결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은 재단 업무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단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연차별 계약이 아닌 총액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재단은 추정가격이 2천6백76만5천원 임에 따라 입찰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 수의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통합발주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③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다.


또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되고,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5년도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Ⅴ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출자 · 출연 기관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계획단계서부터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 통합 또는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통합발주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 통합발주를 통해 다수 업체의 입찰(견적 제출)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재단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연 업무에 필요한 무대 등의 설치 ·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무대 · 조명 · 영상의 설치 및 철거 용역을 통합발주 및 계약을 체결한 바와 같이 통합발주가 충분히 가능한 용역임을 스스로 입증했음에도 위 2건을 제외한 나머지 26건의 용역은 1인 견적 수의분할발주 추진에 대한 별도 검토 보고없이 분할발주로 계약을 체결해 다수 업체의 입찰(견적 제출) 참여 및 예산 절감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소홀


재단은 정기공연 뮤지컬 ‘*** * ***’ 공연을 위한 무대 설치 등의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했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 구매는 제외)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돼 있다.


또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공고 제2023-***호에 따르면,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으로 실적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된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사업 참여 인력 보유현황 평가 기준으로는 입찰공고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대표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재단이 공고문에 공고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서류 중 제안요청서에 따라 요청한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절차가 진행되도록 제안서 평가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재단은 계약체결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정하고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했고, 93점(85점 이상 적합)을 받아 기술협상 대상자로 적합 판정을 받아 협상 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단은 정량적 평가를 추진하면서 수행경험(7점 만점)의경우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대가 지급 내역서 등을 토대로 검토 후 점수를 평가해야 함에도 계약서만으로 실적을 인정해 7점 만점을 부여했다.


또 기술인력(6점 만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토대로 해당 직원이 실제로 소속돼 있는지 확인 후 점수를 평가해야 함에도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명단으로 만점을 부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해당 항목에 대해 0점 처리를 했으면 총점 80점으로 기술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 점수인 85점이 되지 않는 결과가 산출되며 이는 결국 재공고 등을 통해 새로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기술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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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문화재단, 계약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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