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9(수)
 
  • 강원도감사위원회, 동일사례 발생방지 관련 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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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세입세출 외 현금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7월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매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세금(갑근세 등) 및 보험(건강, 국민, 고용보험) 등을 재단의 자금과 분리해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에 입금 및 보관했다가 각 재원의 납부 ·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납부 · 반환처리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운영지침을 정하고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회계관리훈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출납원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 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하고, 반환하고자 할 경우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결재를 받아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회계관리훈령 제63조 제4항 및 제64조에 따르면 5년 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 포함)이 있을 때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 및 귀속예정일 등을 미리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를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 개별 수납 건별로 시스템에 수납 등록을 한 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하며, 반환 시에도 해당수납 건을 특정해 관련 부서 협조 및 결재 절차를 거쳐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 중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귀속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에 권리자에게 통지한 후 재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재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 · 반환 등 관리하면서, 개별 수납 건별로 시스템에 수납 등록한 후 해당 건을 특정해 반환 처리해야 함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수납 내역에 대해 월 1회 누계금액으로 일괄 수납 등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했고, 반환 처리 시에도 개별 수납 건을 특정해 처리해야 함에도,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환 처리하는 등 수납 · 반환 간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태로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재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62건, 24억3천2백만 원 규모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하고, 총 476건, 23억7천만원을 반환했으나, 수납 · 반환 내역이 개별 건별로 관리되지 않아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 잔액에 대한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감사기간 중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 잔액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도말 잔액과 익년도 1월 중 지출 내역을 비교한 결과, 세금 및 보험료 등 익년도 1월 중 대부분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연도별로 일정 금액의 차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잔액이 반환 대상인지 또는 귀속 대상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세입세출 외 현금 입출금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해 잔액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시효가 완성된 잔액에 대해서는 세입처리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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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문화재단, 세입세출 외 현금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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