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유사사례 방지 등 관련규정 준수 업무추진 철저 촉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선수금 분류 및 재고자산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 업무 개요
2026년 6월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 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ㆍ지원, 환경시설의 점검ㆍ진단ㆍ검사ㆍ설치ㆍ운영ㆍ기술지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ㆍ폐기물의 순환이용,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에 따라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재무상태표에 자산 1,931억여원, 부채 977억원을 계상했고, 포괄 손익계산서에 수탁사업수익 1조1,571억원을 포함한 매출액 1조8,332억원, 수탁사업원가 1조1,168억원 등 매출원가 1조8,045억원과 당기순이익 947억원을 계상했다.
한편, 공단의 회계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은 각 지역 환경본부가 수입ㆍ지출ㆍ자산관리 등 기초 회계 처리를 수행한 후 결산 기초자료를 작성해 본사 세무회계부에 제출하고, 본사 세무회계부는 이를 취합ㆍ검토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사 세무회계부의 결산 과정에서 대량의 기초 자료에 대한 세부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개별 오류의 규모와 중대성이 크지 않더라도 다양한 계정과목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산ㆍ부채ㆍ수익의 인식, 자산의 측정ㆍ평가 등을 중심으로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2. 기술진단용역, 시설설치사업 관련 선수금 회계처리 부적정
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악취ㆍ하수관로ㆍ수처리에 대한 기술진단용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ㆍ하수도ㆍ폐기물 시설 등 환경시설의 시설설치용역을 위탁받아 설계와 공사에 대해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시설설치사업)를 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기술진단용역 및 시설설치사업과 관련,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사업 대금을 선수령한 경우 이를 유동 선수금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이후 용역제공 시점에 선수금을 제거하고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구 기획재정부고시)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고,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부채,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채,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하기로 돼 있는 부채 등을 말한다고 돼 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처리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해 정한 회계 처리기준(이하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다.
회계기준 제1001호 문단 61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의 개별 항목이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이를 유동자산ㆍ부채로 공시하게 돼 있고,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이를 비유동자산ㆍ부채로 공시하게 돼 있다.
그리고 회계기준 제1115호 문단 31에 따르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고 돼 있고, 같은 기준 문단 106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재무제표 작성 시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부채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보고 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해야 하며,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이후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 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공단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기술진단용역과 관련한 선수금 116억5천2백만원, 시설설치사업과 관련한 선수금 188억7천1백만원을 유동부채(선수금)로 계상했다.
감사 기간 중 공단이 2024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 유동 선수금으로 계상한 기술진단용역 254건과 시설설치사업 98건의 용역제공 시기 및 정산 완료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술진단용역 76건은 보고 기간 후 12개월 후 수행의무 제공이 예상돼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기술진단용역 4건과 시설설치사업 9건은 2024년 이전에 이미 용역이행을 완료해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공단의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기술진단용역과 관련한 용역 매출 7천7백만원과 비유동 선수금 30억5천1백만원이 과소계상되고 유동 선수금 31천2천8백만원이 과대 계상됐으며, 시설설치사업과 관련한 수탁사업수익 11억1천만원이 과소계상되고 같은 금액만큼 유동 선수금이 과대 계상됐다.
3.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공단은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해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해 수거한 폐비닐 중 일부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송해 재활용 원료 등 추가생산품으로 가공하고, 일부는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형 폐기물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가. 회계기준 및 판단기준
회계기준 제1002호 문단 6, 10, 11에 따르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매입가격에 매입운임, 하역료 등을 가산한 금액)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고 돼 있으며, 같은 기준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공단의 회계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고, 회계규정세칙 제19조 및 [별표 1]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에 따르면 판매나 처리를 목적으로 구입한 폐비닐로서 제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폐비닐을 재고자산의 세부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폐비닐 수거ㆍ운반 등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비용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폐비닐 판매 시 판매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공단은 폐비닐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폐비닐을 수거하도록 하면서 폐비닐 수거ㆍ운반비로 2022년 10,599백만원, 2023년 109억3천9백만원, 2024년 101천9백만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공단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사업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수행하고 있고 당해연도 수거량, 이송량, 판매량, 기말재고량 등 재고관리를 하면서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수거ㆍ운반비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지출하는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폐비닐 수거ㆍ운반비용, 재고수량을 고려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산정한 결과, 공단의 2024년 재무제표에 폐비닐 재고자산 18억5백만원이 누락되고, 같은 금액만큼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4. 사업비 반환소송 관련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부적정
공단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포항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설치용역을 제공했으나 처리시설 성능 문제 등의 사유로 포항시가 시설 인수를 거부하자 공단이 위 시설을 운영하며 운영비ㆍ보완공사비ㆍ유지관리비 등 사업비를 지출하는 한편, 2018년 포항시를 상대로 사업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공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 시 위 시설 운영을 위해 지출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포항시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계상해 왔다.
한편 공단은 위 사업비 반환소송 1심(인천지방법원, 2021. 11. 26.)과 2심(서울고등법원, 2023. 9. 22.)에서 패소하자 위 매출채권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2024. 2. 29.) 이후 2025. 2. 20.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포항시가 공단에 40억9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공단은 위 매출채권 중 40억9천5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회계기준 제1010호 문단 3에 따르면 ‘보고 기간후 사건’이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보고 기간 말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은 수정을 요 하는 보고 기간 후 사건이라고 돼 있다.
그리고 회계기준 제1010호 문단 9에 따르면 보고 기간 말에 존재하는 현재 의무가 보고 기간 이후 발생한 소송사건의 확정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이전에 인식했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부채를 인식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보고 기간 말 이전부터 계류돼 있던 소송 사건이 보고 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확정되는 경우 해당 결과를 고려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이사회 발행승인일(2025. 2. 28.) 이전에 계류 중인 반환소송의 판결(2025. 2. 20.)로 매출채권 4,095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당초 매출채권에 대해 전액 설정했던 대손충당금을 수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단의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이 40억9천5백만원 과대 계상됐고, 같은 금액만큼 수익(대손상각비 환입)이 과소 계상됐다.
5. 인재개발원 건물에 대한 내용 연수 적용 등 부적정
공단은 2021회계연도에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의 인재개발원 교육동 및 직원 숙소를 유형자산(건물, 취득가액: 283억5천7백만원, 정부보조금: 270억7천7백만원)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은 2024회계연도에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리모델링ㆍ성능개량 등의 목적으로 11억6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해당 유형자산에 가산해 감가상각했다.
가. 회계기준 및 판단기준
회계기준 제1016호 문단 50, 55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 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다.
공단 회계규정 세칙 제82조, 제85조 및 [별표 2] 비유동자산 내용 연수표에 따르면 토지를 제외한 업무용 유형자산을 감가상각 대상으로 하고,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의 건물은 내용 연수를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 회계규정 제100조에 따르면 수리비의 산입, 평가, 증감 등(이하 자본적 지출)으로 인해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 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의 건물 취득 시 내용 연수를 40년으로 해 감가상각하고, 자본적 지출로 자산의 내용 연수가 변경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2021년 취득한 인재개발원 교육동 및 직원 숙소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의 건물인데도 2021회계연도부터 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해 감가 상각했다.
이에 공단 회계규정 세칙에 따른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해 감가 상각비를 재계산한 결과,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이 1억7백만원이 과소 계상되고 기초이익잉여금이 7천5백만원 과소계상됐으며 감가상각비 3천2백만 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공단은 2024년 성주 폐비닐 재활용시설 슈레더 파쇄기의 성능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 6천2백만 원이 해당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를 변경시키지 않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데도 해당 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인 46개월이 아니라 임의로 21개월을 적용해 감가상각하는 등 건물과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 38건의 감가상각 대상 잔존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해 감가상각했다.
이에 위 38건의 수선ㆍ유지비에 대해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해 2024회계연도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결과, 2024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장부금액 4억7백만 원이 과소계상되고, 같은 금액만큼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6.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부적정
공단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으로 콘도ㆍ리조트 등 휴양시설 회원권 36구좌를 9억2천5백만원에 취득했고, 이를 내용 연수가 한정돼 있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회계기준 제1036호 문단 10에 따르면 내용 연수가 한정돼 있지 않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한 번은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고, 같은 기준 문단 58, 59에 따르면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고 돼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공단 총무팀은 매년 회원권 거래사이트에서 회원권의 시가를 확인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2024회계연도 말 기준 36구좌 회원권의 시가(회수가능액)는 4억1천9백만원으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단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시 보유 중인 회원권에 대해 손상 검사를 수행하지 않아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지 않고 취득 가액을 그대로 장부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었다.
그 결과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이 5억6백만원(장부가액 9억2천5백만원 - 회수가능액 4억1천9백만원) 과대계상되고 같은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이 과대 계상됐다.
공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결산 기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등 향후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①(2항과 관련) 선수금의 유동성을 잘못 분류하거나 수행의무 제공이 완료된 용역의 수익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3항과 관련) 판매를 위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 재고자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③(4항과 관련)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보고 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고 ④(5항과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잘못 적용해 감가상각비가 잘못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⑤(6항과 관련) 휴양시설 회원권에 대한 손상 검사를 하지 않아 무형자산이 과대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