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14(수)
 
  • 병역 미필경우 25세부터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국외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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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정수)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출국하거나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을 마치지 않는 경우 24세까지 국외 체류가 가능하나 25세부터 여권이 있어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국외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2027년에 25세가 되는 사람(2002년생)은 24세 이전에 출국했더라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려면 2027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또는 온라인(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 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국외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며,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 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권과 별개로 국외에 체류할 때는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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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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