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30일까지 운영 - 자진동참 시 변상금 ‧ 과태료 등 면책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최영균)는 2026년 하천 ‧ 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월2일(화) 밝혔다.
운영 기간은 2026년 6월30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하천 ‧ 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로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월∼4월 태백시와 삼척시 일대 하천 ‧ 계곡을 전수조사해 불법 경작, 가설 건축물, 평상, 그늘막 등 다양한 유형의 의심 시설을 확인했다.
이에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운영 기간 동안 현수막 ‧ 안내문 ‧ 카드뉴스 ‧ SNS 등을 통한 관내 홍보를 강화하고, 발견된 시설에 자진 철거 안내문을 부착해 신고 접수를 병행한다.
또 자진 철거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상시 지원한다.
이와함께 자진 철거 ‧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변상금 ‧ 과태료 ‧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고 형사 책임도 면책한다.
다만 운영 기간 종료(6.30.) 이후에도 미 동참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금 ‧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정식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팀장은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에 확인된 불법 의심 시설에 대해서도 처벌보다는 자율적 참여를 통한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